“대형쇼핑몰 출점시 인근 소상공인 줄줄이 페업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막아야”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전국 소상공인들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 대기업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신종 유통 전문점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 영업장의 매출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보다 평균 4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영화관, 오락시설 등 자본의 총결집체인 초대형복합쇼핑몰 하나가 인근 수십㎞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중이 제 머리 깎는 격’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이 작성할 것 ▲지역협력계획서는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거칠 것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이전으로 제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에 ▲초대형복합쇼핑몰, 유통 전문점 포함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등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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