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통해 대형 상조업체 이용 가능

상조업체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상조업체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가 이달 중 등록 말소됨에 따라 가입자 7800여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가입자들이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이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조업체는 15개로 가입자는 약 7800명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상조업체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회원 규모가 400명 미만인 소형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5개 업체 가입자가 다른 상조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도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와 통합해 제공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만으로 대형 상조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 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서비스 해약 시 환급금이나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수금의 20%에 해당하는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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