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제주항공, 음주 상태 항공업무 정비사 자격정지…제주·아시아나·티웨이·이스타 등도 과징금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가 재심에서 자격정지를 받았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4개 국적 항공사(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과징금 2억1000만원이,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해 과징금 1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각 30일이 내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원)으로 과징금 12억원(관련 정비사 2명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각 15일)이 부과됐다.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4억2000만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각 100만원)이 확정됐다.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은 과징금 3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밖에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 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키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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