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여의도  일대. 왼쪽 황금색 건물이 63빌딩이다.
최근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여의도 일대. 가운데 황금색 건물이 63빌딩이다. 사진을 찍은 곳에서 63빌딩까지는 1㎞ 정도 거리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전국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가운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응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미세먼지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펼칠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가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도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라 이들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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