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통신장애 보상받기 어려워

해외여행을 갈 때 인터넷 사용을 위해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소비자 4명 중 1명꼴로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 일본 여행 중 포켓와이파이를 이용한 소비자 오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데이 로밍을 하는 게 부담 스러워 포켓 와이파이를 빌려 일본 여행을 갔다"라며 "자유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지도라던가 맛집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다닐 예정이었지만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을 뿐더러 잡혀도 열리는데 20분이 넘게 걸려 결국 데이 로밍을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냥 데이 로밍을 처음 부터 했으면 이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가격이 싼것도 아닌데 어디에 불만을 표해야 할 지 몰라서 반납시 담당자한테 말하면 '재부팅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 나라에서 기지국의 문제다. 해줄 수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등의 무책임한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인터넷 사용을 위해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소비자 4명 중 1명꼴로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최근 1년간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6%인 138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속도 저하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9%(195명)였고, 단말기와 충전기 같은 구성품이 불량했다는 이용자도 13.8%(69명)였다.

2015∼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상담 119건을 분석해봐도 통신 장애 관련 상담이 30.3%인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통신 장애를 겪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피해 상담이 접수된 이력이 있는 13개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이용약관 가운데 5개 업체(38.5%)의 약관이 '현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했을 경우 구체적인 기한 명시 없이 수리나 분실 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손해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한 업체도 5곳(38.5%)이었고 2곳(15.4%)은 분실·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계약 과정에서 고지·동의 없이 자동결제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과 같은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