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제정·보급

[소비자경제=윤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이민대행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해외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이민절차나 제도에 대한 정보 획득, 이민 서류 접수 대행, 현지 고용계약 확보 등을 위하여 이민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부 이민대행업체의 수수료 미반환 등 부당한 계약횡포로 매년 100여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이주협회, 외교통상부, 소비자단체와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그간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 유형을 중심으로 이민대행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와 고객 간의 불화가 일어나기 쉬운 수속기간, 대행업무 범위, 위약금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민대행업체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계약해지시 환불조항,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이민대상국가의 이민제도, 이민대행업체의 실적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이민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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