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녹물, 이물질뿐 아니라 잔류 염소까지 걸러준다는 한 생활수 필터 전문업체의 제품을 직접 테스해 본 결과, 염소가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경제> 취재진은 제보자의 집을 방문해 새 필터로 교체한 후 컵에 염소시약을 한 방울 씩 뿌린 후 정수기 물과 수돗물, 그리고 필터를 끼어 넣어 받은 물을 비교해 보았다. 

실제로 싱크 필터의 효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 이모씨는 “최고급형은 잔류염소와 중금속까지 걸러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금속이 걸러지는지 여부는 체크할 수 없잖아요. 중금속까지는 필요 없고 염소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고급형을 샀던 건데 (염소가 걸러지지 않아)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고급형이라서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업체측은 <소비자경제> 취재진의 질의에 며칠 째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문제제기에 이미 해당 제품의 염소필터 기능이 과대광고임을 인정했다. 

업체 고객센터 관계자는 “판매자 입장이다 보니 저희가 과도하게 광고가 된 부분”이라고 말했고, 소비자가 과대광고 한 것이냐 재차 따져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 관계자는 “싱크필터에 염소를 여과시킨다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사실과 다른 것”이며 “사실과 다르다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깨끗한 물 음용과 사용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정수기와 필터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제품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철처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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