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범위 확대, 필수구매품목·마진 등 포함…가맹本, 개정 표준양식에 맞춰 등록해야

정부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적용한다. 최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장을 찾은 예비창업자들.
정부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적용한다. 최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장을 찾은 예비창업자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정부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원천 차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 희망자는 생닭이나 피자 치즈처럼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이며, 가맹본부는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 갑질을 막기 위해 작년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이다.

종전 차액가맹금은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매겨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가맹본부는 필수 구매품목에 붙이는 마진도 새 표준양식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도 담긴다.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 내용도 들어간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겼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주의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들어간다. 필수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 지도 들어간다. 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을 가맹본부가 인터넷으로도 판다면 가맹점주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다.

같은 박람회에서 여성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 직원에게서 정보공개 내용 등에 대해 듣고 있다.
같은 박람회에서 여성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 직원에게서 정보공개 내용 등에 대해 듣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세분화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새 표준양식에 반영했다.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인 정기변경등록 때 새 표준양식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까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필수품목 공급과정이 더 투명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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