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구제 증가 추세…이통 3사 등에 요금제 개선 등 권고

이동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로 조사됐다.
이동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로 조사됐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이동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17∼2018년 접수된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이 2255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연령별 보면 20∼39세가 978건(43.4%)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40∼64세 814건(36.1%), 65세 이상이 231건(10.2%) 순으로 집계됐다.

20세 미만은 36건(1.6%)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과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요금제 현황을 최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버요금제와 일반 저가요금제 사이에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실버요금제는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CJ헬로, SK텔링크, 인스코비)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고령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없다고 소비자원을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개선과 고령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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