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셔틀버스 30만대서 20만대는 불법…관련법 개정 필요성 부상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미래세대의 통학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통학차량 ‘전용차량 등록제’가 제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미래세대 어린이 ·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고 “자가용유상운용이 불법이러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당장 관련법을 바꾸어야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운행하는 통학용 셔틀버스는 전국적으로 약 30만 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차량은 9만7000여대뿐이다. 이를 제외한 통학셔틀버스 약 20만 대는 비사업용 승합차량으로 사실상 단속 대상인 셈이다. 이는 대부분이 중·고생 통학용 셔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단속을 피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기 일쑤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은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열악한 임금을 받으며 매월 유류비 등 모든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한 군데 시설에서 일할 경우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수입이 100만원도 안 돼 두 세군데서 일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열악한 노동 여건에 단속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셔틀버스 노동자의 법적, 제도적 보호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고등학생 자가용 통학셔틀버스는 단속반을 피해 승·하차를 시키느라 통학 안전도 우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와 차량구입자금 지원을 통한 통학버스 공영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전용차량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개별사업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차고지증명 등 규제 심화로 해당 지입기사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어린이보호차량에는 없는 규제를 왜 전용차량 등록제에서는 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사는 “올해 1일부터 어린이보호차량에 11년을 넘지 못하도록 차령 제한이 적용되면서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차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이사는 “보육료에는 통학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다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졌다”며 “갈수록 차량등원을 선호하는 영유아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는 15인승 승합차량이 유용하나 15인승 버스의 국내생산은 중단됐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유이하게 15인승 소형승합차 생산을 재개했는데 차량가격이 7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차 구입 시 대안 마련과 친환경차량 도입, 카시트 등 초기장착 반영 15인승 제작과 비용에 대한 획기적 지원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정의 이경석 유해물질대기팀장은 “2017년 4월 환경경의가 직접 아이들의 이동경로를 따라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통학버스 이용시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학차량은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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