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법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김병법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소비자경제신문=기고]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선상낚시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낚시인구는 약 700만명이며 이 중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8년에 약 428만명, 낚시어선 신고척수는 약 4,500척으로 대표적인 해양레저로 각광받으며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낚시어선의 기관고장, 좌초, 침몰, 충돌, 화재 등 안전사고도 2013년 77건에서 2018년 228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심심치 않게 인명사고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2015년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18명 사망)' 이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위법행위 과태료 기준 신설 등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5명 사망)', 2019년 1월 `통영 무적호 낚시어선 사고(5명 사망)'와 같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말 낚시어선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명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은 「어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운항 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선자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구명조끼 강제 착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계속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은 재해예방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법칙이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정부와 낚시어선 협회의 계도·단속 등 사고예방 노력으로 2018년도에는 단 한건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낚시어선의 기관고장, 좌초, 침몰 등 안전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무언가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건 다름 아닌 `안전의식'이다. 단속기간에만 준수하고 단속 이후에는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은 선주들은 운이 없어서 단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협회에서는 정부의 강한 단속에 대해 불편해 하는 보여주기식 계도만을 반복할 것이다.

안전를 위한 규정은 낚시어선에 탑승한 승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장, 기관사 등 어선에 탑승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고 단속이다. 승객에게만 사고가 발생하고 선장이나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은 낚시어선이 약 35%였는데 금년 2월 통영에서 유조선과 충돌하여 침몰한 낚시어선 탑승자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한 사람도 선장을 포함해 탑승자(14명)의 35%(5명)였다.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어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규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준수하려는 낚시어선 선장, 승객을 포함한 이용자의 의지만 있다면 많은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예방할 수 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고 = 김병법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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