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칼럼] 온실가스 증가등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의 결과물인 자연재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소방방재청의 집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재해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태풍과 호우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재해 원인중 하나인 태풍은 1년에 평균 3개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대풍속에 따라 약(弱), 중(中), 강(强), 매우 강의 4가지로 나뉘고, 태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7m/s이상의 풍속이 되어야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주로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돼 있다.

국가태풍센터에서 정의하는 자연재해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인 호우는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호우중에서 집중호우는 한시간에 30mm이상이거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럼 자연재해로인한 피해는 어느정도일까?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을 취합해보면 지역별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의 순으로 14.1조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원인별로는 전체 피해액 14.1조원 중 태풍이 7.8조원으로 55%, 호우가 4.4조원으로 31%, 대설이 1.7조원으로 12%, 풍랑이 0.08조원으로 0.5%, 강풍이 0.07조원으로 0.5%였다. 그리고 인명피해는 10년간 사망 363명, 실종 63명, 부상자 558명으로 10년간 평균 사망, 실종은 42명, 부상자는 55명으로 확인됐다.

피해액 14.1조원대비 복구비용을 살펴보면 복구비용은 피해액보다 10조원이 많은 24조원으로 세부적으로 복구비용의 주체로 살펴보면 국고 15.4조원, 의연금 0.04조원, 지방비 4.0조원, 융자 2.1조원, 자부담 0.7조원, 자력복구비용 1.6조원이었다. 또한 전체 복구비용이 많이 소요된 지역별 순위를 보면 경상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순이였으며, 공적이 아닌 민간이 부담하는 자부담과 자력복구비를 합한 민간부담의 피해복구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순으로 피해복구비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대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자부담 7000억원과 자력복구비 1조6000억원을 합해보면 총2조3000억원으로 이러한 복구비용은 일반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일반 국민은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부조나 개별적인 위험회피, 위험제거, 위험전가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다.

그럼 자연재해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농협등 민영보험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두 번째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이외의 목적물 소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의 특약인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이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제외하고 가장 일반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화재보험의 특약인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에 대해 살펴보면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으로 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단순 화재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은 말 그대로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순수화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연재해라는 추가위험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는 보험인 것이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는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을 임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은 위험전가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가지고 있는 위험의 빈도나 심도에 따라 보유, 회피, 전가의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데 화재보험의 특약도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심도와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시 선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화재보험가입시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의 가입 여부를 어떤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 대부분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험칙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한번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의 경험이 없거나, 보험목적물을 소유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예 이런 특약이 있는지도 몰라서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의 가입율은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인가능한 시점인 2013년 기준으로 볼때 화재보험의 3.49%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낮은 가입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입 필요성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일정기준이상의 건물일 경우 지정하고 관리하는, 보험가입이 강제화 돼있는 특수건물일 경우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가입이 용이하나 강제보험이 아닌 특수건물을 제외한 일반 보험가입 목적물들은 특수건물에 비해 상황에 따라서는 수십배 이상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어 그 가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적 이유로 화재보험가입시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의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보험소비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풍수재위험이 지역별, 시간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료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손해보험사들이 17개 시.도에 11년간의 화재보험과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으로 지급한 지급보험금자료와 지급건수 자료를 취합하여 화재보험과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의 상관관계 및 그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그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지역에 따라 가입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화재보험가입시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지급보험금과 지급건수에서 1%와 5% 유의수준에서 정의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돼 17개 시.도 중에서 언급한 8개 시.도는 화재보험가입시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자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보험가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험가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참고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결과다.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은 보험으로 자연재해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도 자연재해중 지진, 분화,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료도 특수건물에 비해 높으며, 가입시 같은 시.도안에서도 구.군별로 1등지에서 7등지 까지 7개의 등지로 나누어 인수기준과 보험요율의 차등을 두고 있어 가입이 복잡하기도 하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갈수록 많은 피해를 양산해내고 있고, 그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자연재해의 피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위험전가수단인 보험을 활용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겨울인 2월에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과 가을인 7월과 10월은 너무 멀리 느껴지지만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의 특성상 자연재해가 본격적으로 발생될 시기에 즈음해서는 보험가입의 역선택을 막고자 보험인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험사 언드라이팅의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화재보험소비자들과 특히 연구의 결과로 언급한 8개 지역에 보험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가입대상자들은 겨울을 마감하는 지금, 자연재해의 성수기인 여름을 뜨거운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잘 대비해서 덥지만 느긋한 여름을 보내길 바래본다.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유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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