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령 개정 추진…이르면 9월부터 시행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앞으로 자양강장제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상품 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카스는 현재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서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식약처가 고시한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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