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코드 6자리서 10자리로 늘어…식품안전 강화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산란일자 표시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정부가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2년 전 ‘살충제 달걀’ 사건으로 불거진 소비자 불신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산자 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을 안전화 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난각표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가리키는 숫자 4자리가 맨 앞에 붙어 난각코드가 모두 10자리로 늘어난다. ‘1012 M3FDS 2’라면 10월12일에 생산된 제품이다.

종전 달걀 표면에는 생산농가(5자리), 사육환경(1자리) 등 모두 6자리만 표시됐으나,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은 식약처, 농식품부 관계자와 기자단의 일문일답이다.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도입 배경은.
▲2017년 8월에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총리실은 국산 계란을 안전화 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난각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선별포장업도 신설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난각 산란일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달걀 유통기간은 식약처 고시상 45일이다. 냉장 유통하는 달걀은 유통기간이 40~45일이며, 상온 유통의 경우 30일 정도이다. 소비자는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산란일자와 유통기한은 엄밀히 따지자면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 한 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통환경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 산란일자는 달걀 구매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
▲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통방법, 진열대 보관방법 등 다양하지만, 이중에서도 산란일자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한다. 산란일자는 소비자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 산란일자는 언제 표기하는가.
▲ 통상 36시간 이내에 수집해 산란일자를 찍게 된다. 정부는 산란일자 표기 사후관리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해 입출을 충분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가 헛돌지 않도록 정부는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

- 제도 시행에 6개월 계도기간을 뒀다. 일자 표시가 23일부터 모든 계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 아니다. 23일부터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계도기간에 표기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계도기간 중 제도상 문제가 드러나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 양계 농가가 생산한 달걀을 스스로 검수하는 ‘자가 검사’ 논란이 있는데.
▲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수거검사와 생산자가 대신하는 자가품질검사 2가지로 나뉜다. 자가품질검사는 생산자에게 일차적인 의무를 부여해 자율적인 품질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는 추가로 자가품질검사가 잘 되고 있는 지를 수시로 지도 감독해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매년 3000~4000건 이상 달걀을 수집해서 검사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 있으면 적절히 조치하고 있다. 자가 검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해석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

- 그렇다면 4월 25일 시행되는 선별포장제는 모든 달걀에 적용되나.
▲ 산란일자 표기는 모든 달걀에 적용되지만, 선별포장제는 일단 가정용 달걀에만 적용된다. 이외에 달걀을 가공용으로 쓰는 조리업 등에 대해 선별포장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올해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선별포장제에 따르면 가정용 유통 달걀은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 앞으로 미세척 달걀은 가정 소비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기는 하지만, 반드시 물 세척만 하는 게 아니다. 물 세척은 달걀 표면이 분변 등에 의해 오염됐고, 다른 방법으로는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수행한다. 이 경우 반드시 냉장유통보관 해야 한다. 반대로 표면이 깨끗하면 붓 등으로도 세척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상온유통도 할 수 있다.

표시제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은.
▲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