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도입, 공평 과세 실현…임차인에 부담 전가·인대 시장 위축 초래

[소비자경제신문 정수남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차 소득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세수 확대에 팔을 걷었지만,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거래 정보가 제한적이라, 임대정책 수립과 세입자 보호에 어려움이 많아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전월세실거래 신고 입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의원 시절인 2016년 7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이 수입이 투명해져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 세수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임대차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다. 서울 부암동 일대.
정부가 주택임대차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다. 서울 부암동 일대.

현재 서울 지역의 임대용 주택은 118만5000여가구이며, 이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41.7%(49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58.3%(69만가구)는 임대정보를 알 수 없어,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방도 상화은 비슷하다. 임대 중인 주택 478만2000여가구 가운데 임대정보가 없는 주택은 79.2%(378만7000가구)로 파악됐다.

이번 입법으로 정부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는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제활동 퇴직 이후, 특별한 소득 없이 보유한 주택을 통한 전월세 소득으로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 소득자’들에게는 과세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자신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월세금을 올릴 수 있는 점도 문제이다. 

정부가 출범 이후 저소득층 대출금상환 면제, 북한 지원, 명절 고속국도 통행세 면제 등으로 구멍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임대시장은 전세가 전체 임대차 시장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세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 소득 과세에 따른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소유자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전체 30∼40%로 상승했다”며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주요 지역에서 수십억원대의 고액 전세도 대거 발생해 고액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국주택학회가 마련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찬성하는 참석자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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