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나는 소비자다' (방송일 : 2019년 1월10일

김혜민 :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는 그 날까지 함께하는 방송!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인사)

김 : 오늘은 어떤 얘기?

권 : 요즘 택배기사들과 관련한 얘기로 또 시끄러운데 본지를 통해 최근 들어온 황당한 사건을 하나 얘기해보려 한다.

사연은 이렇다. 광주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서울까지 휴대폰을 산 고객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다.
그런데 택배 발송 중 내용물이 사라지고 포장이 뜯겨져 파손된 채 배송완료가 된 것.

택배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택배 표준약관에 의한 보상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는 택배로 발송 하려던 고가의 휴대폰 가격에 비하면 턱없는 배상액이라며 반발했다. 택배를 발송한 소비자의 하소연부터 직접 들어보겠다.

(INSERT1): 택배 발송인.

권 : 제보자가 혹시 “내가 포장 할 때 내용물을 빼먹은 것이 아닌가” 싶어 매장 내 CCTV도 확인해 보고 물품을 보낸 편의점 CCTV까지 확인해 봤지만 본인은 물품 구성도 제대로 넣었고 택배 기사가 물건을 픽업하기 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김 : 휴대폰이 얼마 짜리인건가?

권 : 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 그런데 문제는 운송장에 적는 물품가액을 49만원으로 적은 것.

그러니 택배회사에서는 물품가액으로 적힌 49만원만 주겠다고 했고 제보자는 사실 이게 100만원이 넘는 가격의 휴대폰인데 본인이 물어내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

택배 회사에 연락을 취해봤더니 “배상 관련 내용 서류를 고객에게 보냈고 절차와 약관 등에 의거해 물품가액으로 운송장에 적힌 49만원만 배상하면 되지만 최고가액인 50만 원에 운임비 3900원을 더해 총 50만3900원을 배상해주리고 했다”고 답한 상태.

INSERT 2 : 택배사 입장

김 : 보통 이런 경우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

권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적은 금액을 적은 것. 보통 금액 많이 적었다가 진짜 도난되면 어떻하나 걱정해서 적게 적는 경우들도 있던데 이건 제대로 적는 것이 보호받는 방법.

사실 보통은 기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택배 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아무리 고가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2001년 19년간 변하질 않았다.

김 : 그런데 이 경우는 파손뿐 아니라 도난인거잖아요. 제대로 정황 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권 : 택배사는 CCTV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여러 과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일일이 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CCTV가 무수히 많은 부분에 설치돼 있으며 상자에 찍힌 바코드가 읽히는 순간에만 CCTV 카메라에 잡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음. 결국 소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김 : 그런데 택배사에서 중간에 상자가 파손됐으면 미리 파손됐다는 연락을 안 해주나요?

권 : 소비자도 그 지점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요. 운송장 상세 내역을 보니까 이미 배송완료가 되기전에 파손돼 있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배송 완료가 돼서 소비자가 문제를 삼기까지 어떤 것도 알리지 않은 거죠.

김 : 택배사에서는 왜 알리지도 않고 물건을 배송 완료 했다고 하던가요?

김 : 송장에 보면 파손면책 동의라는 내용이 작게 적혀 있습니다.
렇게 운송장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파손이 되더라도 물건을 보내겠다는 데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어이없어 했고요.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보통 고지 의무가 있고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 사안들은 소비자에게 고지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이런 식으로 택배사가 본인들 편의대로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 이런 일이 있으면 소비자가 일일이 해결을 하고 증명해야 하는거죠?

권 :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택배 발송 시 물품가액을 반드시 제대로 적어야 하며 택배 물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택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택배 회사에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김 :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지만 택배 기사가 왔는데 문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권 : 아무런 말도 없이 택배 기사가 마음대로 두고 갔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배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문 앞에 두고 가라고 지시를 해서 두고 갔는데 문제가 되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택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택배 기사와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소비자는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와 아무리 다툼을 벌여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택배사에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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