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시설 가격 결정 요인, 위치, 시설, 지자체 정책 등 다양해

[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기자 ]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장묘시설의 경우 같은 시설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10배가량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이용료가 천차만별인데도 계약 내용이 충실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봉안시설 개인형의 경우 안치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와 초기 관리비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만원에서 7백25만까지 8배 이상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시설 중 가장 좋은 위치만을 비교 분석했을 때는 320만원에서 4천25만원까지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장묘시설의 위치나 봉안당의 규모, 내부 시설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소비자가 그 차이가 적정  한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시설 내에서도 안치하는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는 평균 3.4배 가량 발생했다. 조사대상 24곳 중 2배 이내로 가격 차이가 발생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2배~3배차가 발생한 곳은 8곳, 5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7곳이나 됐다. 
 
예를 들어 분당 추모공원 ‘휴’의 최저·최고 가격은 각각 150만원과 1천5백만원으로 10배나 차이가 났다. 반면 ‘평화의 쉼터’처럼 안치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같은 이용료를 적용하고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관리비는 5년 이상 선납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나 한국SGI와 동화경모공원은 30년분을 선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원 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묘시설 11곳의 가격 차이도 지자체별로 최대 5배가량 벌어졌다. 

수목장의 경우는 8위~30위를 안치할 수 있는 공동목에 한 위를 묻는 경우 8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추모목의 굵기와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특수목’은 9천만원, 1억원까지 비쌌다. 

한편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장묘시설 56곳의 이용 가격을 조사해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소비자연맹은 최근 3년이내에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 결과, 82.3%가 화장을 했고 화장 후 안치 방식은 봉안당 (50.0%) 봉안묘(16.3%), 수목장(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사는 수목장 등 자연장 시설이 64.4%로 봉안시설 30.5%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장묘시설 이용에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사대상 10명 중 6명이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금결제 한 61.6% 중 반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또 장묘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서는 61%가 교부받았다고 응답했고, 관리 비용에 대한 설명은 60.0%가 들었다고 답했으나, 관리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4%에 그쳤다. 

소비자연맹은 많은 장묘시설에서 발급하는 봉안증명서와 시설사용허가증을 소비자들이 이용계약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은 장묘시설 선택 시 친지 등이나 장례식장, 상조업자의 소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묘시설은 위치와 시설, 시설 내 조건, 지자체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홈페이지만 보고 선택하거나 중개업자가 주는 정보만 믿고 선택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맹측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가능한 미리 방문해 현장을 보고 꼼꼼한 비교 선택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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