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가구전도 위해정보 접수 건 최근 3년 간 133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전도 위해정보 접수건은 최근 3년 간 133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0건, 2015년 34건, 2016년와 2017년 43건, 2018년 47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소비자경제신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전도 위해정보 접수건은 최근 3년 간 133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0건, 2015년 34건, 2016년와 2017년 43건, 2018년 47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김정민 기자] “서랍장 문을 열자,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8살 아이가 깔렸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남) 씨는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된다는 듯 <소비자경제> 제보창을 통해 가구 전도 사고에 대한 문제를 최근 제기했다.  

이 씨는 “다행히 8살 아이가 멍만 드는 정도에 그쳤지만, 바로 옆에 두 돌 된 둘째가 누워 있었다”면서 “만약 둘째가 깔렸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경제> 취재진이 지난 주말 이 씨의 노원구 집에 직접 방문해 가구의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서랍장은 약간의 힘을 가해도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불안했다. 옆에 있는 서랍장은 이상이 없어, 취재진은 바닥을 살폈으나 바닥이 기울지도 않았다. 

이 씨는 “처음에는 그럴 일이 없다며 화를 내던 업체 측에 증거 동영상을 찍어 보내니 같은 제품으로 바꿔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아이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서랍장을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가구 전도 3년 간 133건…가구안전기준 개정고시 하나마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전도 위해정보 접수건은 최근 3년 간 133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0건, 2015년 34건, 2016년와 2017년 43건, 2018년 47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가구안전기준 개정고시(제2017- 107호)' 2018년 1월 하순부터 국내 가구업체가 서랍장을 출시할 때 벽고정장치를 부착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안전 기준은 762㎜ 이상의 어린이·가정용 서랍장의 경우 유아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의 하중을 적용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반면, 이 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벽고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지도 받지도 못했다.

<소비자경제>취재진 역시 회사 측과 접촉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들지 못했고, 판매점 한 곳에 고객으로 가장해 방문했을 때에도 벽고정 장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곳 매장에서는 취재진이 가구 전도 사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가구 판매점 관계자는 “가구 전도 사고는 해외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가구가 넘어질 정도로 가볍지도 않거니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인근 가구 업체들에서도 벽고정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소비자원, 선택은 소비자의 몫…“가구 살 때 꼼꼼히 살펴야” 

전문가들은 서랍장이 원목이라 무겁기 때문에 벽고정장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가구안전기준 개정고시 이전에 제작된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업체들과 협력해 관련 캠페인을 벌인 점도 가구 전도 사고에 대한 심각성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벽고정 장치 제공 의무 등에 관한 고시가 의무화 되기 이전에 제작된 가구들에 대해서도 벽고정장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가구 업체 등과 함께 펼치기도 했다”며 “여전히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캠페인 진행 등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벽고정 장치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지만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가구가 많은데다 서랍장을 옮기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이 벽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가구를 살 때 벽고정장치가 제공되는지,  KC 마크와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는 지는 물론, 서랍을 모두 열거나 약간의 힘을 가했을 때 안정적인 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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