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전문점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 사각지대"

다이소와 이케아 등 전문점들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다이소와 이케아 등 전문점들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18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두고 있지만,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다이소 등 전문점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케아와 다이소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액 규모도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하지만, 전문점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 중소업체의 발전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 같은 전문점들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정동영·박지원·장정숙·천정배·이용호·정인화·김종민·이찬열·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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