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광화문 투쟁문화제 예고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호소했다. 

노조 측은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임금 개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은 1994년부터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이 2천억원을 넘어서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200억원이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높였다. 당기순이익 4천400억원 이상이면 700%를 성과급으로 줬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말 최소 성과급 지급기준을 당기순이익 2천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성과급 인상 단위도 3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현대해상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인 것을 감안했을 때 회사안대로면 임금감소가 불가피해진 것.

김병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 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단순히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이 아니라 박찬종 대표의 불통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현장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현대해상 노조는 현대해상 광화문 본사 로비에서 78일째 천막농성도 이어가고 있다. 

노조측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노조에 통보한 것 외에도 2016~2017년 노사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수당 지급 없는 시간외근무를 강제한 점,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기획국장은 "회사 측의 임금갑질,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영성과급 지급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월23일 광화문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 조합원의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현대해상 이철영 부회장과 박찬종 대표.(사진=소비자경제DB)
현대해상 노조가 '경영성과급'과 관련해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좌측부터 현대해상 이철영 부회장과 박찬종 대표.(사진=소비자경제DB)

노조는 "경영성과급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된 관행적 성격의 '임금'"이어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사측은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성장하는데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임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측은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영성과급 변경 기준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했으나, 노조가 무조건 경영성과급 변경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 노조는 지난해 11월 ‘2018년 임단협 쟁의 찬반투표’당시 조합원의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파업까지 가지 않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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