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비정규직 노조 "사측 최저임금 무력화 맞서 집단행동"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사측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차 전주공장,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1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표 100인을 비롯해 약 200명의 노동자들은 17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그린푸드가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대그린푸드가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차 전주공장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 최저임금을 지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대그린푸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을 적용으로 지난해보다 17만1380원 인상된 월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측이 지난해까지 2개월에 한 번씩 주는 정기상여금을 갑자기 매달 지급으로 바꾸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계산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치 않은 꼼수를 부렸다"며 "최저임금 인상분 17만1380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두 달에 한번 주던 상여금을 지난 1월부터 갑자기 통장에 입금시킨 것에 항의하자 본사 관계자가 ‘법에 걸릴 것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 지점장은 '원망할 거면 정부를 원망해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측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지급을 조합원수가 많은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했다는 것. 그런데다 사측이 노조에 공문만 보내고 변경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노조의 반박공문도 무시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그간 현대그린푸드가 노조탄압을 해왔고, 일례로 사측이  한 노조원에게 파트타임과 계약직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노조의 상여금 반납에 동참하면 계약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약 3000개 영업장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는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백화점의 거의 모든 사내식당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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