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8개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엄정 대응할 터”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2017년 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장면. 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온라인쇼핑을 운용하는 유통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판매 촉진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사례가 많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급증한 것과 대조적으로 여전히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불공정 행위를 막을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유통업계 전반에 정밀 조사를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14일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웃렛 등 6개 업태 대규모 유통업체 23곳과,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대규모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1년 간이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94.2%는 공정위 조사 기간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 유형별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지급·지연 교부(96.3%),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등에서는 개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납품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법·제도 인지도 응답으로는 납품 발주서 등 계약 서면에 상품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한 시행령 개정을 알고 있다는 답한 대상이 85.7%로 집계됐다. 또 공급원가가 상승했을 때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82.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에선 판매촉진비용 전가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9%),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2.9%), 상품 반품(2.6%),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1.7%), 경영정보 제공 요구(1.2%), 상품대금 감액(0.7%),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0.6%)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들은 업태별로 살펴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상품 반품·경영정보 요구 등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사례는 편의점 분야가 가장 많았고, 상품대금 감액·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은 온라인쇼핑몰 분야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표준거래계약서는 98.5%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백화점(99.7%)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96.3%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자율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가전·미용,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TV홈쇼핑 등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점검한 것이 그나마 거래 관행 개선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자평했다.
   
그럼에도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해당 분야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불공정행위를 막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공정위는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비롯해 익명 제보센터 운영,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해 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에 대해 거듭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는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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