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견 전 심정지”…“신고 늦춘 이유 밝혀야”
119일지 ‘혈압·호흡·맥박없는 상태’…사측 “은폐아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근무 중 숨진 직원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포항제철소 앞에 설치한 분향소. (포스코 노동조합 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정치권에서 포스코 신항만 5부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포스코에 대한 노동환경 전반을 특별근로감독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전날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속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난 2일 포스코 신항만 5부두 선석하역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노동자는 발견 이전부터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경찰은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포스코는 발견 1시간 뒤인 오후6시38분에 119구조센터로 사고자 심정지 신고를 했다”면서 “119구급대원 3명이 6시50분에 현장 도착했으나 사고자는 아직 크레인에서 들것으로 내려오는 중이었고 119대원이 6시51분에 사고자를 인계받은 직후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실시했으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제로상태로 반응이 없어 병원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에는 오후5시41분에 인턴직원이 사고자 발견 후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하고 5시46분에 도착한 사내 119요원들도 ‘심폐소생 과 제세동기 실시를 했다고 적혀 있어 구급활동일지와는 다르다는 것.

(출처=이정미 의원실)
(출처=이정미 의원실)

이 의원은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다”며 “포스코는 사내119 활동 시 실시한 제세동기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세동기 사용 시 기계상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셈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포스코는 산재사망사고가 아닌 지병에 인한 심장마비 질병사로 발표했으나 유족의 요구로 진행한 1차 부검결과에서는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내부과다출혈이 사인인 것으로 뒤바뀌면서 산재사망 은폐 의혹이 확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포스코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부검하지 않도록 조사서 서명을 재촉하는가 하면 119구조센터는 활동일지 기록에는 사고자에 대해 ‘질병’란에 표함으로써 포스코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의심쩍은 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가 1시간여 동안 119구조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망사고 은폐·조작을 위한 시간벌기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포스코의 산재은폐가 전에는 없었는지, 포스코 내 산업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조작,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작 은폐'가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고 당일부터 사고와 관련 사내 119도 출동해 조치를 했고 사망경위를 밝히는데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특별근로감독이든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전히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재 은폐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 의원측이 요구대로 제세동기 기록 등을 공개할 의향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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