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 사용금지 위한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 공포가 불거진 가운데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해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을 상대로 라돈 아파트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국적 실태파악을 하고 관련 건설사와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 대표는 또 라돈 검출로 민원이 제기된 전주시 송천동의 아파트 시공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전면 교체’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 대표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후 전국 곳곳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정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라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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