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
금융위, 공청회 논의 내용 토대로 대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어 P2P금융 법제화 방안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주고받는 P2P(peer to peer)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 금융당국이 법제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어 P2P금융 법제화 방안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 대출은 새로운 형태의 대출영업을 통해 국내 중금리 대출 시장 등에 기여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P2P연계 대부업자 실태 평가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P2P 대출 관련 법적 체계를 정비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호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됐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인식하고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제도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2016년 말 6천억 원에 불과했던 P2P대출규모가 지난해 말 약 5조 원 수준에 육박했고,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특정 자산(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업체가 신용정보 조회와 심사, 대출조건과 금리 설정, 대출관리, 추심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리스크는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금융 당국이 P2P 업체의 영업 모델이나 정보 제공, 영업 방식 등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지하고 대출,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지만 P2P금융의 법적인 체계가 미비해 일반적인 금융업권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통적인 대출취급기관에서는 건전성 규제로 커버되는 리스크도 P2P 영업에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일반적인 금융업권의 보호수준에 P2P 영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과 미국, 영국 등에서도 P2P 대출과 관련한 사기·횡령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공통된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최근 중국은 P2P 대출관련 사기 발생이 문제시 됐고 미국에서는 렌딩클럽(Lending club) 스캔들이 발생, 영국도 지난해 금융청 검사에서 P2P 업체의 영업모델,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실정이라는 것. 

아울러 현재 가계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풍성 효과로 P2P 대출이 규제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2P금융 법제와와 관련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발제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금융기관의 투자자 참여는 P2P 대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투자 한도에 관한 근거는 법률로 정하되 한도 설정은 시행령에 위임해 투자 방법과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원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 청약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자금을 공급할 투자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그런데 토스·카카오페이 등 다른 플랫폼이 광고뿐 아니라 투자자 모집까지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또 “청약금액이 목표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예로 설명하면서 투자자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 구조상 선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긴급대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금과 차입자 상환금을 분리보관하고 중개업자 대출채권의 소유권 명확히 할 것, P2P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이달이나 다음 달 열릴 국회 법안 소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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