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 인정되나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없어 경고조치만"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을 알려졌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한  햄버거 가맹사업체인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희망자 A씨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공개서는 예상 매출액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참고사항이 되는 결정적인 문서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뒤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이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이 정보공개서 내용을 믿고 지난해 매장을 열었지만 실제 매출액이 미치지 못하자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한 것. 이에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고,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만 내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건은 공정위 내부조사 결과 경고 건으로 통보받은 것"이라며 "인근 5개 유사 점포 평균매출 적용해서 예상매출 산정하는데 그 부분에 이의가 있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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