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 차원 입법 마련 논의 속 한국당만 소극적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이해충돌’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의로 전향된 데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정황이 터져 나오면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간 ‘반쪽짜리’ 부정청탁금지법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최근 불거저 나온 논란들을 종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제기에 가장 열과 성의를 보였던 자유한국당만큼은 관련 법안 마련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제2조2항)에 명시돼 있지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란 지적이 일어왔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한계를 보완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뜻도 시사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직자 등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 의원이 마련한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감사위원회’을 설치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도록 했다. 

국회감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계좌는 물론 국회사무처로부터 받는 운영경비 계좌와 개인 계좌 거래내역까지 매달 국회감사위원회에 제출해 감사를 받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회부되거나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표 의원은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듣겠다”며 “리플, 멘션,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지난 1일 이른바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제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손혜원 방지 2법'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내지 특수관계자 등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의원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려 했던 김영란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바른미래당도 이해충돌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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