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표들 "공정위 제재 이후 사과 한 마디 없었다"
하도급갑질 피해 대책위 "보상 요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환수 국민청원운동 전개"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31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하도급갑질위반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에서 전과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피해 하청업체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31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의원회를 향해 “하도급 갑질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우조선해양은 피해업체에 대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6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청업체 27개곳에 추가 작업 등 1817건의 작업을 시켰다.그런 뒤 작업이 끝나면 일방적으로 대금을 낮게 결정해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공정위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결정에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결과 발표가 난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하청업체들에게 사과는 커녕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돼 회생한 회사가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성사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도 하청업체들의 피해보상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회를 방문해 여당을 상대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전에 하도급 피해 하청업체의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윤 모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제윤경 책임의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며 “인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 하청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위의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에 투입된 10조원 넘는 공적자금 환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조선 3사가 모두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들끼리 매각하고 인수하는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하도급 문제"라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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