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한사항 크기·위치·표현 등 가이드라인 규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깨알 글씨'로 소비자의 눈속임을 노린 상품 광고에 대해선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사항'은 다름 아닌 표시·광고에서 밝힌 성능이나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라는 광고 문구에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제한사항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최대한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우면서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제한사항은 상품 설명의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광고문구와 용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표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문구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광고문구로 혼동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면피용으로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배경그림과 구분하기 어려운 색깔, 깨알같이 작은 글씨에 유의사항을 구석에 배치했던 광고 문구를 가이드라인 규정과 함께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유해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있다'고 광고하는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소비자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가능하다고 믿고 구매할 것이다. 그런데 광고문구에 공기청정기 기능이 99.9% 수준으로 작동하기 않는다는 제한사항이 깨알같은 글씨로 표기돼 있는 것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 광고에 속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작년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소비자 오인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법률 사후 규제로는 이미 벌어진 소비자의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광고주가 사전에 자발적인 법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다.
 
그래서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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