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중국산 표고버섯 수십 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9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41톤(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의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공판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을 경매받은 뒤 국내산 상자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반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도매시장에 대형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화물칸에서 대담하게 박스 갈이까지 국산으로 속여 팔았던 것.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