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캡쳐)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화장품, 의류 등을 구매하고 피해를 하소연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원 생 이다은(34)씨는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팝업 창을 통해 뷰티 계정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후 해당 계정에서 파운데이션 쿠션이 좋다는 영상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두 달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았다. 다이렉트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문의글을 남겼고 전화를 해서 번호도 남겼지만 회신도 없었다.

이후 페이스북에 해당 계정이 팝업으로 또 올라와 항의를 위해 댓글을 남겼지만 몇 분 뒤 바로 삭제됐다. 전과 다른 회사 전화번호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됐다.

최근 해시태그나 팝업창 등의 광고 기능을 통해 해당 계정 게시물이 랜덤으로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소셜네트워크의 기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SNS는 기존 포털 블로그와는 다르게 차단하거나 댓글 없애기 기능 등 사적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다수 설정돼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77일간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 결과 1713건의 제보 중 SNS 마켓 분야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씨의 사례처럼 SNS에서 제품을 구입,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뒤 해당 제품에 대해 문의 하자 아이디를 차단당하거나 댓글을 삭제당해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직장인 김결(34)씨는 "최근 립스틱을 구매하기 위해 유명 인풀루언서에게 해당 립에 대한 질문을 상세히 하자 갑자기 차단 다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SNS에서 아이디를 차단당할 경우 상대방의 아이디도 검색되지 않으며 활동 중인 댓글이나 좋아요 활동이나 영상도 볼 수 없다.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다 갑자기 게시글 댓글 해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 관련 정보를 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문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풀루언서나 해당 계정 판매자는 개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답해주지 않는다.

모 포털 사이트 까페에는 "인스타를 통해 모자를 구매했는데 파손된 채 배송돼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교환 제품이 언제 도착하는지 판매자가 답하지 않고 있다", "컴플레인 댓글이나 메시지가 삭제당해도 판매자는 해당 계정에 제품 사진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다수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협찬, 판매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SNS, 오픈마켓에서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판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 간의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큰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까지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강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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