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신국범 팀장<br>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신국범 팀장

[소비자경제 한국소비자원 기고] 어린이는 주변 사물·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욕구가 강한 반면,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져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최근 3년 9개월간(’15년~’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품목으로 생활화학제품은 세제류 122건, 방향제류 55건,  등의 순이었으며, 화장품은 세정용 60건, 네일용 39건, 기초용 19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 물리적 충격 26건 등의 순이었다.

젤리 모양의 방향제를 젤리인 줄 알고 먹거나 장난감 총 모양의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눈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받은 어린이도 있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이나 성인 전용제품이 장난감·식품 등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위험 감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삼킴·흡입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이나 화장품 등을 삼킬 경우 질식이나 중독, 소화기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등에서는 형태·냄새·색깔·외형 등으로 식품을 모방하는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화재나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해 만화 캐릭터·장난감·총·시계·전화기·악기·자동차·전신 또는 신체의 일부, 동물, 음식 또는 음료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손전등이나 음향효과, 움직이는 물체와 같이 어린이가 흥미를 끌만한 기능이 있는 라이터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식품이나 장난감의 콘셉트를 차용한 제품들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하고 있었다. 화장품·방향제·향초·고형비누·전자담배 등 63개 제품은 케익·과자·아이스크림·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고, 라이터 10개 제품은 열쇠고리나 장난감 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화재나 화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모방 제품 73개의 주의·경고표시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표시를 한 제품은 31개 제품,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 제품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달리 식품 등 모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없다. 가스라이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외형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전기 충전식 라이터나 석유 라이터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의 구입을 피하고,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어린이에게 흉기가 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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