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 서울 17.75%

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보유세 등 조세증가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6.2%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른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169억원)보다 약 60% 오른 270억원을 기록해 4년 연속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6.4%,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2.87% 상승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표준단독주택은 평균 18억5627만원으로 3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 표준단독주택은 3012채로 전년(1911채) 대비 57.6% 늘어났다. 

◇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성 공감되지만 조세저항 현상 불러올 수도"

국토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지적돼온 '공시가격의 불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에서 승인한 공식 땅값으로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 때문에 재벌들이 낮은 공시지가를 이용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하는 분위기지만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공시 가격이 오르면 종부세가 뒤이어서 오를 수밖에 없고 세금이 증가하면 수익율이 저하되고 수요·거래가 감소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압력에 놓이게 된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 현상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고 원장은 거듭 “양도세 증가에 이어 보유세도 증가하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임차인에게 전월세 가격 인상을 통해 조세전가를 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조세전가 또는 조세저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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