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침몰사건 발생 22개월만에 수사 종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발생 1년이 되는 날인 2018년 3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년의 기다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문화제'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과 관련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법정에 설 처지에 놓였다. 

해경은 23일 김 회장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박 침몰 사건 발생 22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이날 김 회장 외에도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에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경은 김 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심해수색 수사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영주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종자 가족들도 법정에 참석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현장에서 지켜보려 한다”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이후 처음으로 법적 책임공방이 시작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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