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나는 소비자다'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나는 소비자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 권지연 소비자경제신문 기자(이하 권지연)> 네, 안녕하세요.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입니다. 

◇ 김혜민> 소비자경제를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소비자 제보, 고발 건들. 처음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것들 소개해주시겠어요?

◆ 권지연> 역시 요즘도 사례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가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권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김혜민> 저 이거 할 말 있어요. 먼저 들어볼게요.

◆ 권지연> 인터넷에 올라온 최저가 항공권에 속아서 예약을 시도했다가 분통을 터트리는 사례가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례인지 먼저 소비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 소비자 인터뷰 1> “우리는 보통 항공권 끊을 때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서 제일 저렴한 것으로 클릭을 해서 구매하잖아요. 그날 광고에 나오기를 98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떠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결재창이 안 뜨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요. 그래서 이제 직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어야지 결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그런데 월요일 날 가격이 제가 3일 전에 예약했던 금액하고 다른 거예요. 오른 가격으로 저한테 결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했더니 자기네들은 발뺌만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가격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고요.”

◇ 김혜민> 아니, 최저가여서 발 빠르게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돼서 3일 기다리라는 얘기를 듣고, 3일 후에 다시 예약하려고 했더니 항공권 가격이 올라있었다고요?

◆ 권지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행회사 측이 표가 없는데, 일단 무조건 최저가로 올려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였지만, 일단 요금이 변경될 수 있음을 광고 시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이 지점에서 소비자들은 더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객이 또 고객센터에까지 전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냥 전화로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표가 없고, 3일 후에 사실 때는 표 값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만 했어도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3일 후에 나는 당연히 그 가격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0여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분통을 터트리는 건이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여행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권지연> 여행사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아무래도 계속 바뀌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 불만이 높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고 시에 제대로 된 고지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인 것 같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예약을 하고 나면, 하단에 아주 작게 상기 요금은 금일 기준 운임이다, 그리고 항공권 사용일이나 결재 시기, 환율, 유가 등에 따라서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뜨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예약 후에 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광고할 때 미리 소비자가, 예약하기 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시가 전국의 피서객들에게 여름철 휴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은 사천시 해영낚시공원.(사진=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가 전국의 피서객들에게 여름철 휴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은 사천시 해영낚시공원.(사진=사천시 제공)

 

◇ 김혜민> 아니, 이거는 그러면 배상을 못 받아요? 차액만큼을 보상해준다든지요.

◆ 권지연> 그런데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미리 다른 데서 급하니까 구매를 한 경우였기 때문에 배상금까지 가는 건은 아니었고요. 

◇ 김혜민> 제 경우는요. 너무 비슷한 경우에요. 제가 항공권을 구매했어요. 굉장히 싸게요. 그랬는데 일정이 안 돼서 변경은 안 된다고 그러기에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한 장에 취소 수수료를 25,000원을 물라고 해요. 그 표가 50,000원짜리였어요. 제주도 가는. 그러면 저희가 네 식구인데, 1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 권지연> 그렇죠.

◇ 김혜민>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랬더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고 봤더니, 정말 저 뒤에, 뒤로, 뒤로, 뒤로 가면 아주 조그마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 권지연> 그렇게 조금 저가 항공권일수록 이렇게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거나, 이럴 때 항공권 가격에 버금가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때로는 여행사에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여행사별로 요구하는 수수료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 김혜민> 그러겠어요. 청취자님이 “여행사의 싹쓸이 티켓 구매, 문제 많지 않아요?”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여행사가 정말 이렇게 싹쓸이로 미리 구매해놓는 거죠?

◆ 권지연>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항공사에서 얼리버드 티켓이라고 해서 미리 내놓는 티켓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가격이 싸게 매겨지고, 항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정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퍼스트 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이런 좌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 내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국제선 여객선 한 편당 한 스무 가지 클래스가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좌석마다 다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누군가 싸게 구입했다면, 누군가는 그 항공가의 최고 영업 이익을 맞춰주기 위해서 비싸게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행사 측에서는 미리 싸게 나왔을 때 싸게 구매를 해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나가겠죠.

◇ 김혜민> 한국 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 권지연> 소비자원에서는 특가 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구매 당시에 고지된 환불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항공권 구매 시에 운임 조건이나 환불 조건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무래도 많이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최근 항공사들이 오너리스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비자 정책도 한 번쯤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네, 다음 또 어떤 사례 준비하셨어요?

◆ 권지연> 이 건은 제 후배 최빛나 기자가 열심히 취재한 건인데요. 최근 SNS 통해서 미백에 도움을 준다, 혹은 입술에 볼륨을 준다.

◇ 김혜민> 저도 본 것 같은데요.

◆ 권지연> 네, 이런 광고를 보고, 화장품 한, 두 번쯤 구매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꽤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구매했다가 화장품 성분이 피부와 맞지 않아서 바깥 활동이 어려워질 정도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어떤 경우는 호흡이 가빠져서 응급실까지 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김혜민> 세상에. 그렇게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 권지연> 화장품마다 성분이 본인 피부와 맞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 김혜민> 유튜브나, 이런 SNS 같은 곳에서 화장품 광고하는 거 보면요. 셀럽들이라고 하죠. SNS 계정을 운영하는, 그분들의 팔로우 숫자를 보고, 아, 이 제품이 굉장히 신뢰가 가겠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 권지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 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된 제품들도 대부분이 유튜브 팔로워 숫자가 20만, 50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데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광고에서 남녀노소에게 무해한 천연성분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분 중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품은 환불받을 수 있지만, 한번 손상되면 사실 피부는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 김혜민>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많이 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 기업에 물건이 안전하겠지, 생각하고 그 물건만 사요.

◆ 권지연> 그러니까요.

◇ 김혜민> 그니까 이것은 정말 열심히 새롭게 제품 개발하고, 열심히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 사람들한테 굉장히 해 끼치는 일이에요. 

◆ 권지연> 이런 게 문제가 아무래도 유통 구조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반드시 참고할 점은 화장품에서 주름 방지, 피부 재생 효과, 보톡스, 이런 표현은 현행 화장품법상 다 위법입니다.

◇ 김혜민> 안 되는군요. 

◆ 권지연> 원래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고 문구를 보면, 아 이거는 마치 내 피부를 완전히 재탄생시켜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문구는 엄격히 제한되고 잇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탈모 제품 같은 경우도 탈모 치료,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위법이거든요. 탈모 제품도 화장품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요즘에 문제는 유통구조상 연구소 같은 데에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다고 해놓고,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주면, 독점 업체가 많은 업체들에 팔로우를 개척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SNS,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분들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김혜민> 그런데 그거는 몰라서라는 말로는 정당화가 안 될 것 같아요.

◆ 권지연> 그럼요.

◇ 김혜민> 그리고 그만큼 셀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권지연> 그렇습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대광고가 버젓이 등장하고 제품 광고를 또 개인 체험담처럼 이렇게 퍼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SNS나 개인 블로그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적발된다고 해도, 사이트를 차단하는 정도로 아주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판매하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관계 기관의 엄격한 조치도 필요하겠고요. 소비자들도 스스로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나는 소비자다’ 우리 권지연 기자와 함께 SNS로 인한 쇼핑 피해, 또 항공권 이야기, 지금 나눴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볼 주제, 어떤 사례인가요?

◆ 권지연> 오는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김혜민> 네,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

◆ 권지연> 이제 커피숍이나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 업주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매장 규모에 따라서 주점이나 음료업의 경우는 월 2,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체력 단련장의 경우는 최저 월 5,700원에서 2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50m² 미만의 영업장은 면제가 되고요. 

◇ 김혜민> 법안 내용은 이래요. 그런데 저도 이거 다룰 때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걷힐까. 

◆ 권지연> 아무래도 강제성은 있으니까요.

◇ 김혜민> 그런 게 논란이 클 것 같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클 것 같아요.

◆ 권지연> 그렇죠. 사실 음악 저작권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도 정해진 기준이 꽤 명확한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이나 이미지 저작권에 비하면 그래도 명확한 편인 거예요. 오늘 조금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 김혜민> 사진과 이미지 저작권이요?

◆ 권지연>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작권 위반일까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를 다시 다른 블로그에 올리면 이게 저작권 위반이냐는 말씀이시죠?  

◆ 권지연> 다른 블로그가 제 블로그인 거예요.

◇ 김혜민> 위반 아니죠.

◆ 권지연>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에 있는 내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돈을 주고 만든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내 블로그에요.

◇ 김혜민> 위반 아니죠. 그런데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게 위반이라서 여쭤보시는 거죠?

◆ 권지연> 그렇죠.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이미지 도용으로 해당 이미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의 연락을 받은 소비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만든 홈페이지의 이미지 하나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죠. 직접 소비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 소비자 인터뷰 2>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어요. 블로그에 이미지가 올라왔는데, 본인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고, 그걸 내가 도용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뭔가 봤더니 제가 홈페이지를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미지였어요. 그 이미지를 화면 캡쳐해서 블로그에서 한 페이지 사용했거든요. 그게 이미지 도용이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44만 원. 원래 거기에 회원 가입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사는 데 2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대요.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2배. 44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 가격이 44만 원이라는 거예요?

◆ 권지연> 22만 원인데, 이미지 도용을 했으니까 두 배수를 물려서 44만 원을 내라.

◇ 김혜민> 이게 저작권 위반이에요?

◆ 권지연>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저작권 위반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그 이미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만 알았어도 굳이 블로그에 포스팅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 금액은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 김혜민> 남의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내가 2년 전에 내 돈 주고 만들었던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나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저작권으로 걸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가격이 법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44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니네요?

◆ 권지연> 그렇죠. 그래서 해당 이미지 업체에도 도대체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산정된 것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 이미지 업체 인터뷰> “일단 저희 사이트를 보시면, 한 컷 구매 용도로 가격이 22만 원에서 44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용 여건에 따라서 잘못 사용된 부분이나,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5배에서 2배까지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약관 기준으로요.”

◆ 권지연> 이러한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회원가입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맞다는 주장이었어요.

◇ 김혜민> 자기들은 계약 과정 가운데 분명히 고지를 했다, 그런 말인데, 그런데 이 피해자 A 씨는 회원가입을 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본인이 돈을 주고 의뢰를 한 거잖아요.

◆ 권지연> 그렇죠. 참고로 보니까 해당 이미지 업체는 A 씨가 발주한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1년간 100여만 원의 무제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 김혜민> 이게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한 거잖아요?

◆ 권지연> 그렇죠. 그런데 이미지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업체의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고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피해를 물어야지, 우리에 물으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제작 업체 측에도 연락을 해봤거든요. 

◆ 홈페이지 업체 인터뷰> “그런 얘기는 영업사원들이 계약을 했을 때,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영업사원들이 안 드린 것 같습니다.”

◆ 권지연> 홈페이지 업체에서는 영업사원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왜 소비자 A 씨도 나에게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 묻지 않았냐, 그러면 이쪽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했는데요. 사실 업체는 전문 업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건 맞죠.

◇ 김혜민>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홈페이지 하나를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고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작뿐만 아니라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본인의 고객한테 고지를 해주고, 알려줘야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권지연> 그래서 제가 어쨌든 K 이미지 업체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이쪽으로부터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3곳 정도를 전화를 돌려봤고, 한국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사안들을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다 하는 말은 저작권법 위반은 맞지만, 사진이나 이미지의 경우는 정해진 금액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거는 왜 그렇죠?

◆ 권지연> 사진이나 이미지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봐서 이것을 다 가려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사진이나 이미지가 이게 얼마짜리다, 라고는 기준을 매길 수가 없다. 

◇ 김혜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다.

◆ 권지연>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손해 부분도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사고소까지 간다고 해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부르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 권지연> 한국 저작권위원회 관계자의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 한국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인 판단을 거쳐서 배상액이 결정되겠죠. 재판으로 가서요.”

◆ 권지연> “그러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매긴 금액인가요?”

◆ 한국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그렇죠.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정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반 유통가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정당한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소비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이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에 내가 이거 받고 봐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액은 실제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은요.”

◆ 권지연> “혹시 이런 사례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 한국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엄청 많죠. 이거는. 그런데 합의에 대한 기준은 서로 간의 설득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났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으시거든요.”
◆ 권지연>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수십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변호사까지 선임하기에는 조금 어정쩡한 금액이잖아요. 

◇ 김혜민> 그냥 합의하고 말지.

◆ 권지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악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인들이 대다수가 사실 저작권법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안 내고 버틴다,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소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사실 바쁜 현대인들이 이게 부담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사실 무섭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 그냥 깎아서 합의를 본다는 거죠. 깎아서 합의를 볼 것까지 생각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업계 관계자의 말을 조금 들어봤더니, 사진, 이미지 도용만 전문적으로 찾는 팀들이 있다고 합니다.

◇ 김혜민> 아이고, 부지런들 하셔라.

◆ 권지연> 그래서 그런 팀들이 법무법인에 인력까지 보내서 법무법인 이름으로 혹시 저작권법에 걸린 사진이나 이미지가 있는지를 찾고, 그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미지 검색 같은 것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마구잡이로 뿌려서 덫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김혜민> 물론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휴 부지런들 하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이렇게 찾는 분들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고 할 수는 있는데, 덫을 놓는 경우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죠.

◆ 권지연> 그렇죠.

◇ 김혜민> 법이라는 건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사실 보호하려는 목적이 선용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 권지연> 그럼요.

◇ 김혜민> 그래서 저작권법에 따라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창작자에게 갑니까?

◆ 권지연>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저작권료와 위약금이 이미지를 제작한 디자이너나 사진작가에게 지급이 되느냐, 제가 이미지 회사 쪽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 이미지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작권법의 취지를 보면, 원래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 권지연>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애매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큰 거죠. 그래도 음악의 경우는 음악 저작권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진이나 이미지는 협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직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늘 이런 부분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공들여서 만든 제작물인데, 저작권은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입사할 때는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고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퇴사하면, 정작 창작자인 본인은 그 이미지를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악용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는 현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나는 소비자다’ 권지연 기자와 함께 저작권 문제, 특히 사진,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격주로 이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 소비자로서 피해 본 문제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소비자경제신문 사이트 가시면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지연 기자가 잘 정리해서 도와드리고, 해결해드릴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지연 기자님, 고맙습니다.

◆ 권지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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