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금융사무노조 산하 새노조 "기존 노조 조합원 범위 과장급 제한 전 직원 대변 못해"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흥국화재지부(이하 지부)가 설립됐다. (출처=흥국화재 홈페이지)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흥국화재지부(이하 지부)가 설립돼 복수노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22일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9일 88번째 사업장으로 흥국화재지부가 설립됐으며 이는 손해보험업종본부에 편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배경에는 기존 노조가 조합원 범위를 과장급으로 제한해 전체 직원을 대변하지 못했으며 기존노조의 한계에 직원들의 실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지부장으로는 선출된 김진만 지부장은 “더 이상 우리의 삶터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진의 농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당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며“고용안정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 구현, 동종업계에 부끄럽지 않은 복지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부는 "회사가 2017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녀학자보조금을 폐지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강압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새 노조는 기존 노조의 설립과 정체성에 대해선 절차상 과정 등을 반드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원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직원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듣고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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