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미생물 시험결과 17개 중 2개 불합격 판정

목장형 자연치즈(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최근 목장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생산한 수가공 자연 치즈가 일부 제품에서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는 대장균 등이 검출돼 제조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목장 수가공치즈는 일반 공장 제품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검출 시험에서 부적한 판정을 받은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했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동물이나 토양, 하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하며 섭취 전까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