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허 행장 잠정합의안 뒤집은 것 아니다"
노조측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타결 시도"

2018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노조의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노조의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설 직전 예고한 2차 파업을 철회를 결정했지만 3∼5차 파업계획에 대해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설 직전 파업으로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파업계획 철회 지시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노조는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소식지를 통해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 위원장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예정된 2차 파업 계획을 지시했다"면서 "노조는 금노의 지시를 수용해 2차 파업 계획 철회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임단협 협상에서 잠정합의서 초안까지 마련하는 등 상당부분 이견을 좁히며 타결 직전에 도달했다.

여기에는 임금피크 진입 시기와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최하위직급(L0) 전환 직원 근속연수 인정, 신입 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겼다.

노사는 L0 근속연수와 페이밴드 문제에 대해서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문구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페이밴드 적용 유보 관련 문구로 이견이 빚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허인 행장이 잠정안에 합의해놓고 다음날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잠정합의안에 행장이 싸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주 측에서 노사 협상에 개입했을 개연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KB국민지주 관계자는 “행장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조율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이 달랐던 것일 뿐“이라며 ”지주가 노사 협상에 개입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자체 교섭이든 23일과 2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최대한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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