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매년 500년 이상, 증가추세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 3일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 및 교육전문직 12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직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소비자경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개최한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매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의료 전담 조정부를 신설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6년 521건, 2017년 521건, 2018년 580건으로 늘었다.

소비자는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조정부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관장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의료기관인 사업자 측이 조정결정을 거부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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