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시술 후 부작용 발생 피해 사례 늘어나… 허위·과대광고 단속

헤나 염모제 피해사례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등이다.
 
또 헤나 염모제를 수거·검사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도 나선다.
 
최근 천연 염료 '헤나'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헤나 시술소에서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첨가해 사용하면서 얼굴과 목이 거뭇거뭇해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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