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헌법ㆍ민주주의 가치 실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가 6·13 지방선거 당일 정오,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사진=촛불청소년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가 2018년 6월 13일 '6·13 지방선거' 당일 정오,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사진=촛불청소년연대)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1월 안에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5일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 214명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 참가자는 교수·연구자 등 학계 인사 128명,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86명으로 총 214명. 
 
참가자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당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에서도 입시경쟁을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주명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이라며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성명에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 교수 등 저명한 학자와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소라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등 많은 법률가들도 함께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번 학계·법조계 인사들의 성명 발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법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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