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매출 감소 우려 vs 규제가 질서 바로 잡아... 업계 도움 될 듯

중국 보따리상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위안(한화 약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
중국 보따리상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위안(한화 약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올초 정부가 제시한 중국 보따리 상 규제에 국내 면세점 업계 피해가 예상 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도 긴장하는눈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따리상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위안(한화 약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보따리상이 이번 규정에 의해 폐업하거나 신규 보따리상의 진출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면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80%은 보따리상들의 구입에 의해 이뤄진다. 이는 곧 국내 화장품 시장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화장품 판매 매출은 총 6조8712억원으로 전체 매출(12조3866억원) 대비 55.4% 비중을 보였다.

2016년 화장품 판매액은 6조2866억원으로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비중 51.2%에 달했고, 2017년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14조4684억원 가운데 화장품이 7조5885억원(52.4%)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위와같은 매출표는 국내 면세점 시장 확대는 한국화장품이 주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표 국내 화장품 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면세점 방향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의 지난해 1~3분기 누계 매출은 전년 대비 9.3% 늘어난 5조490억원, 영업이익은 11.2% 증가한 828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럭셔리 화장품 누계 매출은 2조1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 급증했다. 이는 력셔리 화장품의 대표 브랜드인 '후'와 '숨'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후'와 '숨' 매출액은 각각 전년대비 43%, 23%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후'는 중국현지에서 40%후반, 면세점에서 60%이상 성장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3분기 누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4조6805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9% 감소한 5331억원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에 비해 화장품 사업 비중이 높고 면세점 채널 매출 비중도 높은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면세점 구매 제한으로 실적에도 제동이 걸렸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는 보따리상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법규는 온라인상 판매 주체와 책임,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종합적 법규로, SNS나, 개인 온라인 판매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해 온 화장품을 되팔려는 따이공의 영업이 위축돼 화장품 시장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따이공들이 국내 화장품을 구입하지 않아 매출이 준다면 화장품 수익은 당연히 줄어 들 것"이라며 "단기간에 따이공 숫자가 줄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문제시 됐던 불법 유통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국내 브랜드 제품의 가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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