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 주된 위반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해 지난 달 26일부터 4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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