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하청업체 위반 여부 조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9일부터 조사관 10여명을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본사에 파견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하도급 갑질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잠수함 수출에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수주에 시동이 걸린 상황에서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9일부터 조사관 10여명을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본사에 파견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작년 12월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당시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신고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이 추가·수정 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다. 앞선 고발에서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2013~2016년 하청업체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혐의 등을 포착했고, 대우조선해양에도 같은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직권조사가 끝나고 제재가 이뤄진다면 대우조선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세 번째가 된다. 2008~2009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은 공정위 조사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잠수함 수출 등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80억달러 안팎으로 결정했다. 작년 수주목표(73억달러)보다 약 10% 늘린 것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시점에서 공정위 조사를 맞닥뜨리게 돼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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