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산업 위해 제정 조속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금융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금융소비자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됐음에도 20대 국회에서도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다. 

2010년 6월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간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현재는 5개(의원 발의안 5개, 금융위 발의안 1개)사 국회에 계류 중이다. 8개 법안은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설명의무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조치가 담겨 있다.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 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피해예방과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법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금소법 제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소비자 보호 만족도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정부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는 낮은 점수를 줬다. 

전국의 만 19~69세 성인 219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문조사가 결과 소비자들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다'는 응답이 79.1%,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는 답변은 51.0%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상품판매 후에 고객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73.9%,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3.2%를 차지해 상품판매 전후로 달라지는 판매 고객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광고가 왜곡·과장됐다는 응답도 60.7%나 됐다. 응답자의 30.4%는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험 있다고 답했다.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6.4%로 높았다. 

금융소비자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분쟁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49.5%, 금융회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산업과 금융 시장의 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전 세계적인 이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않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소비자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의 입장차이만을 내세우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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