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 “처방 폭은 넓히고 과정은 간소화해야”

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곽은영 기자]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방범위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의약품으로 한정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마 처방 허용과 처방 간소화를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발표한 ‘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모법인 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측은 “대마 전초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해 청원인원 2만1367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대마오일은 해외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으며 일본에서도 이미 유통 중이다. 

운동본부는 측은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용 대마 사용 허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운동본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상위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

한의협은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위법적 요소가 분명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되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보고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의사도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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