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사진=청년내일배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사진=청년내일배움공제 홈페이지)

 

[소비자경제 박광신 기자]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청년과 기업 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유도를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신규취업 청년이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충족하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제도다.

만 15세~34세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일정기간 납입하면 가입기간동안 정부와 기업이 3자 적립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년형은 취업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3년형은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취업자는 2년형 89,105명, 3년형 19,381명 등 총 108,486명으로 현재까지 누적가입자는 153,873명이다. 작년에는 당초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높아진 관심으로 추경을 통해 2년형 4만명, 3년형(신설) 2만명을 추가 지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높아진 관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상한액을 적용 월 급여총액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게 된다.

가입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이며, 방송통신대학이나 학점은행,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생들은 예외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일시적 자금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취업장려 및 장기근속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www.work.or.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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