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외 27개 의학회 “정신과 포함 모든 진료과에 안전 조치 필요”

지난 7일 열린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 현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지난 7일 열린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 현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 곽은영 기자]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7일에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단체들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의료계 단체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잇따른 의료기관 폭력사건으로 의료진과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진료환경과 의사의 직업적·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화 및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의료인 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관련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의협・대한의학회를 포함한 28개 전문과학회 등 의료계가 성명서를 통해 ▲진료현장 안전에 대한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 ▲사법치료 명령제 포함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부처,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1월 한 달간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근조리본 패용 등 추모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15일에는 의료진들이 진료시작 전 1분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향후 각 단체들과 함께 가칭 임세원 기념 사업회 조직 및 관련 추모행사 개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의료인 폭행 및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만큼 강력한 법 제정과 함께 의료실 내에서 실질적으로 효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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