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장병훈 기자]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 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7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25일 사이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1주택만 보유할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계산했던 현행보다 강화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해 왔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해 장기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종부세 감면은 배제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할 때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구체화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0.5~2.0%에서 0.6~3.2%로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종부세를 중과받는 주택 수 산정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와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동소유지분을 주택 수에서 빼되 그만큼의 공시가격 상당액만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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