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재고를 떠넘기거나 납품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수도권지역 농협하나로 마트 운영법인인 농협유통이 '갑질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원, 서류 보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유통은 허위 매출을 일으켜 납품업체에 수수료를 떼는 등 부당한 이득까지 챙겨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곳의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2017년 7월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약 1억2000여만원어치)했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체를 통해 상품을 직매입해왔다.

이 과정은 엄격한 예외 조건하에서만 납품업체에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반품 조건 약정이 없는 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정명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농협유통의 부당한 반품행위 등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반품가능 품목, 반품수량 등에 대해 명확히 납품업체와 약정하지도 않았다"면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물 납품업자가 임금을 부담하는 종업원 47명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명절 매출 목표량을 맞춘다며 가짜 매출을 올리고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기도 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짜로 매출(3억2300여만원)을 일으켜 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320여만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갑질'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제재로 그간 유통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했던 부당 반품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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